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등록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입니다.
다른 장학금도 있지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대표적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받으려면
신청자에 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부모는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1월22일~ 1월3일 전후에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장학금 종류가 복잡하게 적혀있지만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1~10구간으로 구분하고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9구간은 대학교연계형에서 대학교 자체 기준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곗값은 학생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학생가구에서 별도로 할일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보유한 현금이 가장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보유현금에는 적립보험금도 포함됩니다.
보유현금보다 부동산이 2배 정도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부동산(자동차) 금액 × 4.17% ÷ 3
금융재산 금액 × 6.26% ÷ 3
부동산 1억원의 월소득인정액은 139만원이고
현금 1억원의 월소득인정액은 208.7만원입니다.
심지어 부동산은 구입한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지만
전세 보증금은 95%로 환산합니다.
전세보다 자가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출금액은 보유재산에서 그만큼 차감됩니다.
임대로 준 보증금도 대출금액에 포함됩니다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챙기시기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낮추면 그만큼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아이가 3명이면 소득인정액에서 꼴랑 40만원 공제가 전부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 학기별, 연간 최대지원금액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거절 시 이의신청 방법
학생본인이 신청하는 "최신화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기전에 상담센터와 먼저 통화를 해야합니다.
가구원의 소득,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고
거절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까지 해야합니다.
증빙서류를 캡처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처럼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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